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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1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6. 20: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1층 소재 C노래빠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9세)의 양 팔을 잡아 비튼 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6. 21:25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F지구대에서 민원인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에게 “씹할놈아, 니가 무슨 상관이냐, 좆같은 게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둬”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습관, 재범 가능성,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