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1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6. 20: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1층 소재 C노래빠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9세)의 양 팔을 잡아 비튼 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6. 21:25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F지구대에서 민원인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에게 “씹할놈아, 니가 무슨 상관이냐, 좆같은 게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둬”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습관, 재범 가능성,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