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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18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D에서 E, F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8. 29. 서울송파구 G에 있는 H 백화점 노상에서 고소인이 E의 음부 및 골반을 손바닥으로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E와 F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112에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29. 위 H 백화점 앞 노상에서 E를 강제추행 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4.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서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고소장,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보고) 및 각 사건상세조회ㆍ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