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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9 2017노5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제 1 행의 “2017 고단 804”를...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제 1 행의 “2017 고단 804” 는 “2017 고단 1679” 의, 제 2 행의 “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은 “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의 잘못된 기 재임이,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1은 이 판결에 첨부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일부 누락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