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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3 2016구합4256

여권재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는 원고와 원고의 남동생 C이 공모하여 자신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1995. 6.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고, 원고는 1995. 8. 23. 위 사기 피의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위 사기 피의사실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16. 4. 3. 미국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통하여 피고에게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사기로 기소중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5. 18. 원고에게 여권재발급신청 거부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외교부장관이 당해 여권(재 발급신청인의 죄책을 판단하여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 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해석을 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되므로, 결국 이와 같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