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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318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C는 2012. 9. 6.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3. 7.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4. 30.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