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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11.23 2012고합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5. 9. 01: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속초시 E모텔 502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B이 술을 사기 위하여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F을 간음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S2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얼굴, 성기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사 가지고 돌아와 A으로부터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잠이 든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E모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