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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8가단51530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39,71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A은 2017. 8. 25.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7. 10. 23. 위 법원에서 2017하단451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소외 A과 D, E는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래 표 기재의 각 토지(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6.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A은 4/7지분, D은 1/7지분, E는 2/7지분의 각 소유자가 되었다.

순번 토지 1 전남 담양군 F 잡종지 143㎡ 2 전남 담양군 G 대 133㎡ 3 전남 담양군 H 대 176㎡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8. 29.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접수 제14111호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D의 처인 피고를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I조합으로, 채권최고액을 26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A이 세금을 체납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6. 8.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A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공매공고를 하였고, 공매절차에서 D이 57,724,000원에 A의 지분을 낙찰받았으며, 그 중 체납처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46,539,714원이 근저당권자인 I조합에 배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구상금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근저당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가 이 사건 부동산 중 A의 소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 중 46,539,714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채무를 면한 피고는 A에게 위 46,539,714원을 구상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실질적 채무자가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