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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나212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허가건물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수인으로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부부이고,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고 2014. 9. 24. 원고에게 ‘2014. 10. 15.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 비워주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