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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5. 14.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308』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30. 경 대구 북구 C 원룸 203호에서 인터넷 게임인 ‘ 사천일 검’ 을 하던 중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19 만 원을 보내주면, 백운 염색약, 표창, 토 가면 등 6개의 아이템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게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30. 경 25만 원, 2015. 2. 2. 30만 원, 2015. 2. 15. 20만 원, 2015. 2. 18. 10만 원, 2015. 2. 28. 24만 원, 2015. 3. 23. 1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119만 원을 피고인 모친인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4.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대구 북구청 G 과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부터 2015. 2. 26.까지 부업을 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통산 8 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8 고단 2715』 피고인은 2015. 5.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H’ 이라는 명칭의 카페 게시판에 ‘ 자동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