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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06 2016고단30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K] 피고인 K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호를 피고인 K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K는 2014.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6.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K,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야간에 관리가 소홀한 공사 현장에서 전선 등 건설자재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17. 19:20경 N 1t 포터 화물차를 타고 경북 봉화군 O에 있는 P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시정된 자재창고 출입문 틈에 준비해간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당겨 열고, 피고인들은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합계 935만 원 상당의 전선 450m, 터미널 100개, 콘택트 터 200개, 카프링 200개를 들고 나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이어 공사 중인 P 안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52만 원 상당의 전선 7가닥(각 80m)을 절단기로 절단하고, 피해자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560만 원 상당의 스틸 플레이트 35개를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2. 21:10경부터 2016. 4. 17. 22: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62,1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K의 형으로,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