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지원금액의 산정 기준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가)목에서 정한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의 요건인 지원의도의 판단 기준
[3]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행위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의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공2004상, 803)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공2004하, 1833)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공2004하, 1845)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공2006상, 432) [2]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233 판결 (공2005상, 964)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 (공2005하, 1053) [3]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233 판결 (공2005상, 964)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두12059 판결 (공2005하, 1628)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298 판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세리외 5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유근완외 4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광고 직거래시 광고비 과다지급 행위, 원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사옥 및 윤전기 임대료 충당을 위한 광고지원 행위,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광고비 과다지급 행위에 대한 부분’ 및 ‘원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사옥 무상임대 행위와 윤전기 추가임대료 미수령 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1. 원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옥 무상임대 행위 부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참조), 지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가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지원객체가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상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현대중공업’이라 한다)가 1998. 4. 1. 주식회사 문화일보(이하 ‘문화일보’라 한다)와 사이에 충정로 사옥 중 지하 1층 내지 6층 전체 3,905.47평과 지상 3층 내지 7층 전체 1,547.36평을 임대료를 월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음에도 문화일보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의 목적물로 포함하지 아니한 위 충정로 사옥 중 지상 1층(주차장 263평 및 로비 107평), 지상 2층(사무실 116평 및 주차장 25평), 지상 11층(옥탑 중 엘리베이터 기계실 부분 75.84㎡를 제외한 나머지 여유공간 73평) 합계 584평을 사용하도록 해 준 행위는 당해 부동산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문화일보를 지원하는 행위이고, 그 경위나 지원금액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이나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 충정로 사옥 중 문화일보가 무상으로 사용한 합계 584평의 면적 중에는 원고 현대중공업을 비롯하여 다른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징금 산정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입주자가 사용한 만큼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가액은 문화일보에 대한 지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위 가액 부분까지 포함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한 피고의 조치를 수긍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원금액의 산정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현대중공업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윤전기 추가임대료 미수령 행위 부분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제2항 ,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문화일보는 원고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임차한 윤전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신문을 인쇄하는 외에 다른 회사의 신문을 인쇄하거나 그 윤전기 자체를 재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얻은 경우 그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원고 현대중공업에게 추가임대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현대중공업은 문화일보가 위와 같은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문화일보로부터 위 윤전기 추가임대료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 윤전기 추가임대료 상당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일보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다만, 원고 현대중공업의 위 지원행위로부터 문화일보가 받은 경제상 이익은, 원고 현대중공업이 문화일보에 대하여 위 윤전기 추가임대료 채권을 면제하거나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윤전기 추가임대료 전액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심리한 후 과징금 산정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추가임대료 전액을 이 사건에서의 지원금액이라고 한 피고의 조치를 수긍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원금액의 산정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현대중공업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제2항 ,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의 각 규정은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한 자산지원’, ‘부당한 인력지원’으로 세분하여 각 부당지원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고 있고, 여기에 상품·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지급조건을 유리하게 해 주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품·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정상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위 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들이 1998년 9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사이에 문화일보에게 광고를 게재하도록 함에 있어서 종래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거래하던 방식을 문화일보에 직접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문화일보로서는 광고대행사에게 지급하였을 광고대행수수료의 지출을 면하게 되었음에도 원고들은 문화일보에게 종전과 동일한 단가로 광고비를 지급한 행위(이하 ‘광고 직거래시 광고비 과다지급 행위’라 한다), 원고 현대중공업이 19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사이에 충정로 사옥 및 윤전기의 임대료(합계 월 4억 4천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액을 문화일보에 대한 광고비 예산으로 별도 책정한 후 문화일보로 하여금 광고비에 비하여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광고를 계속 게재하도록 하고 문화일보에게 합계 105억 6천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해 준 행위(이하 ‘사옥 및 윤전기 임대료 충당을 위한 광고지원 행위’라 한다),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1999년 1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사이에 광고대행사인 금강기획을 통하여 문화일보에 15단x37㎝ 크기의 광고를 단가 36,6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백면(Back면)”에 게재하도록 의뢰하였으나 문화일보는 실제 7회의 광고를 신문의 “기타면”에 게재하였고 이 경우의 단가는 27,472,500원(부가가치세 포함)임에도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위 광고비를 모두 신문의 “백면(Back면)”에 게재된 경우의 단가로 지급한 행위(이하 ‘광고비 과다지급 행위’라 한다)는 이를 각각 부당지원행위로 의율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각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도 그것이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의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두12059 판결 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옥 및 윤전기 임대료 충당을 위한 광고지원 행위, 광고 직거래시 광고비 과다지급 행위 및 광고비 과다지급 행위가 각각 용역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정상적인 거래조건과 실제 거래조건 사이의 차이, 거래규모 및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거래기간 및 거래시기, 거래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로 인한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용역의 거래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등을 살펴 ‘부당한 자금지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각 행위가 용역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위 각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시정명령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광고 직거래시 광고비 과다지급 행위, 원고 현대중공업의 사옥 및 윤전기 임대료 충당을 위한 광고지원 행위,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광고비 과다지급 행위에 대한 부분’ 및 ‘원고 현대중공업의 사옥 무상임대 행위와 윤전기 추가임대료 미수령 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현대중공업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