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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7 2013고정8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경부터 2013. 1. 25. 22:5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0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된 방 4개 등을 갖추어 놓고 D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사이트(E)에 게시한 성매매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35,000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현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