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7가합1050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삼환기연은 455,178,902원 및 그 중 256,181,902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12544호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삼환기연, A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위 피고들은 한정승인 받은 사실을 주장하면서, 채무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