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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144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체불금품내역표상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