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510455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94,149원 및 그 중,
가. 2,7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94,149원 및 그 중,
가. 2,7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