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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510455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94,149원 및 그 중,

가. 2,7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