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10.25 2012노13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8. 2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써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 등 6명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업무방해죄로 1차례, 모욕죄로 1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 8.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모욕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각 300,000원씩 합계 1,8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