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52.26㎡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 26.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52.26㎡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층 F호 46.2㎡(이하 ‘이 사건 임대 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2,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7. 5. 1.부터 2020.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아울러 관리비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전기료,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은 피고 C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D와 함께 이 사건 임대 부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7. 11.경부터 월 임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0. 4. 피고 C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월 임료와 공과금 등은 2018. 11. 23. 기준 합계 9,951,884원이고, 피고 C과 피고 D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임대 부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 D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할 당시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4.경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2018. 11. 23.까지의 미지급 월 임료 등과 부당이득금 합계 9,951,8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