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이 책임진다. 5. G 및 H의 채권 및 채무는 2009. 12. 1. 현재의 채권, 채무명세서를 첨부하고, 피고회사 대표이사 피고 D(피고 E)이 책임진다. 6. 부산시 사상구 F(건물)회사를 피고회사 대표이사 피고 D(피고 E)에게 이전 등기하는 날에 20,000,000원을 피고회사 대표이사 피고 D(피고 E)이 원고 A에게 지급한다. 7. G 어음만기(2010. 4. 30.) 이후에 2010년 5월 또는 6월 말일까지 피고회사 대표이사 피고 D(피고 E)이 원고 A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G 상업자는 원고 A에서 피고회사 대표이사 피고 D(피고 E)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명의 변경하고, 원고 A의 G 주식회사에 담보된 주택(원고 A 거주)도 해지한다. 8. 피고회사 대표이사 피고 D(피고 E)의 의무 불이행시 피고 E이 모든 책임을 진다. [첨부 서류] 은행 부채 내역서(2009. 11. 30. 현재) 총합계 174,359,260원 발행한 어음 내역 합계 72,800,000원 * 권리금 100,000,000원 미수금(매출) 미수금 합계 21,142,500원 미지급금(매입) 미지급금 합계 46,448,020원 H명세서 최종잔액 14,190,598원 원고 A은 G과 H에 관한 영업이 어려워지자, 2010. 1. 22. 피고회사와 사이에 원고들의 위 영업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는 은행부채내역서, 미수금(매출)에 관한 서류, 미지급금(매입)에 관한 서류, H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은행부채내역서에는 2009. 11. 30. 기준으로 G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합계액이 174,359,260원, 발행한 어음에 대한 어음금채무 합계액이 72,800,000원, 권리금이 1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미수금(매출 에 관한 서류에는 같은 날 기준 G의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채권 합계액이 21,142,5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