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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5노1522

공갈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용역 비를 과다하게 수령한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돈을 교 부하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성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갈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이 조적 공사를 하면서 용역 비를 부풀리는 등으로 조작한 다음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 주) 대한 건축이나 ( 주) 태 우 공영으로부터 용역 비를 과다하게 수령한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 사실을 검찰, 노동부,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200만 원, 2013. 2. 9. 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 그리고 2013. 2. 25. 경 같은 계좌로 35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이 조적 공사를 하면서 용역 비를 부풀리는 등으로 조작한 다음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 주) 대한 건축이나 ( 주) 태 우 공영으로부터 용역 비를 과다하게 수령한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돈을 보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