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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3가단1751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이십일세기티앤디 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투자자 매매예약 대상 예약자 매매예약 일자 매매대금 완결일자 원고 A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피고 1 회사 2004. 8. 23. 1,000,000원 2007. 8. 22. 원고 B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2004. 11. 1. 5,000,000원 2007. 10. 31. 원고 C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 2003. 12. 17. 4,300,000원 2006. 12. 16.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 피고 5 회사 2005. 9. 6. 2,200,000원 2008. 9. 5. 원고 D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피고 1 회사 2003. 11. 28. 2,600,000원 2006. 11. 27. 가.

피고 이십일세기티앤디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관광개발제주이십일(이하 ‘피고 5 회사’라 한다)는 그들이 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이십일세기컨설팅 주식회사 명의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으면서 위 투자금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예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모두 매매예약일에 지급한 것으로 정산한 후 주문 기재 각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당시 원고들과 피고 1, 5 회사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예약완결일자에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다.

나. 피고 1 회사는 2004. 6. 11.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G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A은 2004. 8. 2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 회사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청구권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H은 2004. 10. 20. G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피고 평창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