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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노7740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32조 제 2 항은 ‘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고 규정하여 방조의 경우 형의 필요적 감경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 데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죄를 인정하면서도 방조 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내용도 접근 매체를 1회 양도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