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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25 2015가단61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116,88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유한회사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시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판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