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5 2016가단1078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4,159,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차, 커피 상품생산 및 가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B 및 D, E는 피고의 주주이자 임원이었던 사람들이다.

D은 2013. 6.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다.

원고

A은 원고 B의 아들이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5. 4. 8.경부터 원고 B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F 대 965㎡(2015. 5.경 분할 전 G 답 1,994㎡에서 965㎡가 F로 분할됨)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15. 11. 17. 그 소유권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5. 6.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부속 토지를 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0만 원(임대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은 250만 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건물인도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임차인(이 사건 피고)은 임대인(이 사건 원고들)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말일에 지불하기로 하며, 임대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은 임대료를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함. 단,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금으로 적립하여 추후 이익발생시 연 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자율은 매 2년 마다 제4조 단서 조항에 의거 협의 결정함).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상기 부동산의 준공일에 명도하기로 함 제4조 임대차기간은 건물 명도일로부터 5년이며 연장할 수 있다.

단, 매 2년 마다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범위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범위에서 쌍방 합의하여 조정함 제5조 임대료 지연지급은 상기 제2조 단서 조항의 적용으로 민법의 적용은 받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