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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1.05 2010노2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내용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과거 정신질환으로 단기간의 치료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이고 과거의 절도 범행 장소도 사무실, 병원 진료실 등으로 유사한 점, 발각에 대비하여 범행 대상 병실 및 그 옆 병실의 담당의사 이름을 외워두는 등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피고인의 과거 경력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한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7명의 배심원들로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원심 배심원단은 배심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평결하였고, 원심 법원은 심신미약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공주치료감호소 소속 의사인 원심 증인 J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 및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하였으나, 감정대상자의 심신장애 유무가 명확하지 않고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는 감정대상자가 일반적인 교정시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