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7.18.선고 2017도740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740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Y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7노593 판결
판결선고
2017. 7. 1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의 ' 소란한 언동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