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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나4884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23. C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소재 건물의 제201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16.부터 2016. 2. 15.까지로 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원은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8,000, 000원은 2014. 6. 16.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피고)의 전화번호란에는 E(이하 ‘이 사건 제1 휴대폰 번호’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2. 14. 이 사건 제1 휴대폰 번호로부터 발송된 “국민은행 C 천팔백만 원, F 하나은행 G 오백만 원, 좀 부탁해요. 약속 꼭 지킬께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2014. 2.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 H(이하 ‘이 사건 제2 휴대폰 번호‘라 한다)로부터 발송된 “2300만 원 꼭 드릴 것입니다. 이것도 증거로 저장해두세요. 혹시 아세요 사람일은 모르는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을 C에게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18,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6. 2. 15.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휴대폰 번호는 피고의 모 I 명의의 번호이고,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모 I가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의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