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의 7, 11 내지 62, 65, 70, 71, 72, 143 내지 147, 153, 을 제1,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9,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 을 제25, 33,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대지지분의 종전 소유관계 H은 광명시 AD 대 721㎡ 중 749분의 41.6 지분(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 대지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 I는 광명시 AE 대 520㎡ 중 520분의 43.3 지분(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2 대지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 J는 광명시 AE 대 520㎡ 중 520분의 43.3 지분(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3 대지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이하 광명시 AD 대 721㎡, 광명시 AE 대 520㎡를 ‘이 사건 각 대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대지지분을 ‘이 사건 각 대지지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대지와 관련한 재건축사업의 추진 1) H, I, J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대지에 위치하였던 AF의 공유자들은 2001. 8. 25.경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
AG의 실질적인 경영주는 V인바, V이 아래와 같은 재건축사업을 사실상 주도하였다.
AG은 2001. 6. 27. 설립되어 2006. 7. 13. 해산되었고, 2007. 12.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다
)과 사이에, 위 공유자들이 이 사건 각 대지를 건물부지로 제공하고 AG이 공동사업주체로서 공사비를 조달하여 이 사건 각 대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2년 초경 AF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AF재건축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X, AH였다가, 2006년경 X, K으로 변경되었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