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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4.28 2010고합3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공공마케팅사업부문장으로서, 본부장이던 2008. 11.경 H 주공연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을 총괄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G의 공공마케팅사업부문 기획실장으로 H 주공연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의 실무 책임자였다.

G는 2008. 11. 20.경 피해자 재단법인 H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총 계약금액을 2,247,929,16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H 주공연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총 계약금액은 G가 H 주공연장 등의 문화행사를 대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추산하여 거기에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윤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산정된 것이었고, 위 계약은 2009. 5. 13. 1차 변경 계약, 2009. 8. 6. 2차 변경 계약, 2009. 11. 9. 3차 변경계약을 거치면서 계약금액 4,010,560,470원[=3,645,964,070원(=총 비용 3,226,516,890원 일반관리비 96,795,500원 이윤 322,651,680원) 부가가치세 364,596,400원(=3,645,964,070원× 0.1, 원 이하 버림)]으로 증액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G가 위 계약에 따라 주공연장의 문화행사 등을 대행하면서 기성고에 준하여 대금을 수령해 오던 2009. 12.경 조직위원회로부터 ‘위 계약이 계약금액 전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총액 확정계약이 아니라 계약금액을 한도로 행사장 운영을 대행하면서 실제 소요된 비용에 일반관리비 및 대행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실비정산계약이므로 H행사 종료 후 잔금 지급시에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 용역대금과 실제 지급한 비용을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대조한 후 사후에 이를 정산처리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