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7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0:30경 위 C 주식회사 현관 앞에서, E, F, G 등 6명 이상의 운전기사들이 있는 가운데 주식신탁 등 금전거래 관계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위 회사 사무실에 짐을 찾으러 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얼쩡거리고 지랄이야, 병신 같은 게, 씨부랄 놈아,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여기 와서 씨발 쪽팔리게 얼굴 드냐, 이 개새끼야, 응 이런 씨부랄 개새끼, 너만 보면 이가 갈려, 도둑질 다 하고 말이야, 저 새끼만 보면 혈압이 올라, 저 씨부랄 놈 저거, 병신 같은 거 저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확인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