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8.23 2017가단114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17,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5%, 2017. 3. 30...
이유
피고가 2016. 5. 18. 10:07경 춘천시 B에 있는 C관광호텔 513호에서 D을 살해한 사실, 원고가 2016. 6. 29.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D의 딸 E에게 유족구조금 83,017,44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E를 대위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3,017,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유족구조금 지급 다음날인 2016.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7. 3. 30.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