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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구단1171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5. 원고에게 한 ‘난청’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8. 육군에 입대하여 2011. 10. 1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 군 복무 중 사격훈련 후 귀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5. ‘양측 이명’은 군 복무 중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증상이 발생되었고, 고음역대에서 청력역치가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난청’의 경우 ‘청력검사결과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시 음역대별 난청의 정도에 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2010. 4. 5. 외래진료 이후 특이 진료기록 없이 전역한 점, ’고음역 난청'은 청력검사결과 고음역에서 청력역치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대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전역 후 민간병원의 청력검사결과 정상범위 내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난청‘을 ’이 사건 상이‘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복무 중이던 2010. 3. 19. 사격훈련 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국군수도병원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2010. 3. 29. : - 주관적) 이명, 청력장애(양측), 10일전 사격 후, 객관적) 양측 고막 정상 - 진단명 :(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