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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1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10.경 파주시 E에 있는 ‘F아울렛’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H과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각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상 매수인인 피고인은 최소 12개 점포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504,000,000원을 현금으로 G에 입급함으로써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후 H과의 사이에 위 돈을 입금하지 않아도 일단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추가 합의를 하였으나 약정서상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할 시에는 G이 지정한 계좌에 분양계약금을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피고인이 임의로 D 또는 제3자 명의의 통장이나 현금으로 분양대금을 받을 수 없었고 G의 지정 계좌로 분양대금이 입금된 분양계약만 인정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금 504,000,000원을 마련할 뚜렷한 계획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9. 1. 10.경 이 사건 상가 5동 201호에 있는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F아울렛 상가 건물 중 2개동을 호텔식 산후조리원으로 만들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2009. 4.초 오픈하기로 했다. 1개 호수당 분양 대금이 2억 5,000만 원인데 2억 1,000만 원에 분양해 줄 테니 일단 계약금으로 4,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