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 2019. 11. 18.에 비로소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원고에게 F 점포의 인도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장래이행의 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위 일자에 F 점포를 인도할 것을 구하고 있다.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즉 이행기가 도래하는 시기를 다투고 있을 뿐, 임대차기간 만료 시 F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부칙(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제2조] 원고가 구하고 있는 인도의무 이행일자에 위 임대차계약이 확정적으로 종료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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