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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23:0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E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말이 꼬이고 비틀거리며 눈이 풀린 채로 얼굴 전체가 붉은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며 “안 불래요.”라고 말하는 등 이를 명시적으로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