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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2 2015노869

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정수리 부위의 상처 사진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 L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해를 입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 등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② 한편 사건 현장인 ‘K 식당’의 주인 M은 이 사건 싸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두른 모습을 전혀 본 적이 없고, 같이 넘어져서 바닥에 병이 깨지면서 뒹굴고 해서 말리려고 보니 피가 나서 119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M은 피고인과 피해자 누구와도 특별한 친분이 있지 않은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인물로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법정에서 한 진술의 구체성, 자연스러움,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M의 진술이 신빙성 있어 믿을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빈 맥주병을 들었다‘(수사기록 25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