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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422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15.경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면서 울산 69번 코로나 확진자와 같은 전세버스에 탑승한 사실이 확인된 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0. 8. 21.경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20. 8. 21.경부터

8. 29. 12:00경까지 피고인의 집인 울산 남구 B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체온측정을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33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격리통지서 수령증 울산남구보건소 형사고발 공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당국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점,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