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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 06: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여동생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다시 넘어뜨린 후 피고인 B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차례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