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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2169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239,560원 및 그 중 84,096,030원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5. 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