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공1986.1.15.(768),168]
어떠한 사실을 "안다"라는 증언이 위증이 되기 위한 요건
증인이 어떠한 사실을 "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증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타인의 경험한 바를 전해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알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를 가려내어 그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용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강월선등이 원고가 되고 영월군이 피고가 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83가합215 손해배상등 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 "상수도 동파등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고를 숙직실에서 야간에 접수하여온 사실을 안다." ㉯ "소외 망 고진성은 평소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반드시 숙직실을 둘러보고 청원경찰이 없으면 대신 숙직을 하여온 사실을 안다." ㉰ "증인은 위 사고가 발생하자 상동읍 관계자들은 사고가 나기 2, 3일전 사고가 발생한 숙직실을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그 이유는 연탄가스의 위험때문이었다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위 망인이 죽기전에는 그런말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안다." ㉱ "증인은 숙직실을 폐쇄하였다면 문을 잠그고 폐쇄한 사실을 게시하고 평소 숙직실을 사용하여온 위 망인등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본건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그런 조치가 없었음을 안다." ㉲ "증인은 위 망인의 억울한 죽음이 상동읍 주민에게 알려져 상동읍 사무소의 조치에 크게 분개하고 있으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사실을 안다." ㉳ "증인은 위 망인의 사망한 장소가 평소에 상수도 근무자가 근무서는 곳으로 안다." ㉴ "위 수원지를 경비하는 청원경찰이 나오지 않으면 위 망인이 경비를 하다가 위 경비실에 자면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안다." ㉵ "증인은 위 사고일에 위 망인이 근무하다가 죽은 사실을 안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공술한 것이라는 요지의 본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 ㉰, ㉱, 부분은 위증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나 나머지 증언부분은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과 원심증인 오 영섭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하고 위 공소사실기재 증언중 일부가 허위의 공술인 이상 위증죄가 성립함에는 소장이 없다하여 제1심 피고인의 유죄임을 판정한 조치를 결국 정당하다고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증으로 인정한 나머지 증언들 가운데 먼저 ㉮ 부분을 보건데, 기록에 편철된 증인신문사항과 증인신문조서의 전후문맥에 비추어 볼때 위 증언부분에서 언급된 동파등 긴급보수를 요하는 상수도 사고를 접수하는 숙직실은 위 망인이 사망한 점촌읍 대덕6리 소재 상수도 수원지 구역내의 청원경찰 경비실을 지칭함이 분명하지만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와 같은 증언을 한 사실도 없다하고, 상수도 사고의 야간신고는 읍사무소의 숙직실에서 접수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위 경비실에서 야간의 상수도사고 신고를 접수하느냐는 신문내용에 대하여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기억에 반하여 그와 같은 응답을 한 것인지 또는 그 신문취지를 착각한 끝에 읍사무소의 숙직실에서 야간접수한다는 사실을 진술한다는 것이 그와 같이 잘못 진술된 것인지를 심리해본 연후에 그 부분의 위증여부를 단정하였어야 할 것이어늘 이 점에 관하여 전혀 심리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또한 ㉲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의 사후 영월군 소속 공무원들이 갹출한 성금 100만원과 망인이 소속된 상동읍사무소에서 장례비조로 금 50만원을 유족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유족들이 그와 같은 조처에 만족치 아니하고 영월군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진행중 상동읍 주민들이 담당재판부에 연명으로 진정서를 작성 제출한 바 있다는 것이고 보면 원심으로서는 과연 읍사무소측의 유족들에 대한 조처가 소홀한 것이고 이에 대해 상동읍 주민들이 유족들의 처지를 동정하여 분개하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바 있었는지를 먼저 심리해 볼 필요가 있었을터 인데도 기록상 이에 이른 흔적 또한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부분은 위 경비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위 망인이 대신 경비근무에 임했다는 것으로서 ㉯증언부분과 같은 내용인 바 ㉯부분은 위 소송의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신문에 대한 것이고 ㉴부분은 피고측의 반대신문에 대한 것인데도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부분만을 무죄로 밝히고 있는듯 보여지므로 여기에는 판결이유에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증인이 어떠한 사실을 "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증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타인의 경험한 바를 전해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알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를 가려내어 그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법리 인바( 당원 1978.1.31. 선고 77다290 판결 ; 1985.3.12. 선고 84도2918 판결 각 참조) 본건에 있어서 ㉳ 및 ㉵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동 증언부분은 피고인 스스로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일 수는 없고 다만 피고인이 보거나 듣고서 추론하여 얻은 피고인 나름대로의 추측의 결과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망인이 사망전일의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놀다가 경비실에 근무하러 간다고 말하면서 올라가기에 그리알고 증언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망인의 사망장소가 평소 상수도 근무자가 근무서는 곳이었고 동 망인은 거기서 근무하다가 죽은 것으로 알게 된 경위가 위 주장과 같다면 그와 같이 전해들은 사실과 자기가 목격한 사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다"고 진술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이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