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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24 2013고단1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14:45경 평택시 경기대로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안성 방면에서 안중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때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피해자 C의 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다시 앞으로 밀린 위 피해자 E의 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량을 추돌하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부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경추부 염좌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