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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08 2017고단267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유죄 부분(횡령)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재직할 당시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시가 888,600원 상당의 업무용 D 노트북 1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노트북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들고 나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횡령의 고의 부인)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퇴직금산정(A), 사직서(A), 아웃소싱협약서, 직원 현황, D노트북 계정별 원장(A 노트북), 사업자등록증 사본(I), 표준근로계약서(A), A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횡령 고의의 인정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노트북이 피해자 회사 소유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깊은 사려 없이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 무렵 직전에, 피해자 회사와 사이의 퇴사 관련 문제로 사무실 등 출입문 비밀번호가 피고인 모르게 변경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직접 판시 노트북을 원위치에 반환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 사이의 연락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판시 노트북을 반환하거나 처리방법에 대해 피해자 회사와 상의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