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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7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 점수를 높여 대출해 주고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12.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1 층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로 보내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