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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7노442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1 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의 ‘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 골의 골절 등의 상해 ’를 ‘ 치료 일수 불상인 발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변경 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모욕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문 제 5 쪽 [ 범죄사실] 제 10~11 행의 [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를 [ 결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