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7,277,1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1기재...
1. 기초사실
가. D은 2006. 9.경 주식회사 E을 인수하여 2006. 9. 20. 그 상호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F은 G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09. 8. 14.(2009. 4. 20.경 이미 채권자인 G, 당시 H 설립전임, 에게 분양전환 및 분양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 G가 설립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게 F 소유인 동두천시 I, J, K 지상 L아파트 94세대(이하 ‘L아파트’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그 중 2세대이다)를 6,894,313,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9억 5,000만 원은 H가 F의 원고에 대한 9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중도금 4억 7,000만 원은 H가 F의 M, N, O, P에 대한 합계 4억 7,000만 원의 각 채무를 각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 5,474,373,0000원은 F의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20억 2,200만 원, Q, R에 대한 근저당채무 6억 원, S에 대한 채무 6억 500만 원, 동두천시에 대한 체납공과금 1억 5,000만 원, L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합계 12억 2,550만 원, F의 일반분양세대(65세대)에 대한 도급계약상 채무금 3억 2,500만 원, 선분양세대에 대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금 541,573,000원을 각 피고가 인수하고, 미정산금액 530만 원은 가압류, 가처분 건에 대한 합의 및 소송결과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F은 2009. 9.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H에게 L아파트 중 일부세대(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 포함)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에게 L아파트 중 14세대(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 포함)에 관하여 매매(실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른 대물변제이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