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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2217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22.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과 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한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계약 체결 당시의 대표자이며, C(이 사건의 공동피고였다가 이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따로 확정된 자이다)은 D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은행에 물품판매대금 청구를 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피고 회사 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받은 자이다.

나. C(D)은, ① 피고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였다며 공급받는 자 피고 회사, 발행일자 2011. 2. 1., 공급가액 5,00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1. 2. 15. 위 물품대금 5,000만 원의 추심의뢰를 하여 같은 날 소외 은행으로부터 피고 회사 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금 5,000만 원을 C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곧바로 위 5,000만 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② 같은 방법으로 피고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이유로 공급받는 자 피고 회사, 발행일자 2011. 3. 31., 공급가액 6,90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1. 4. 8. 위 물품대금 6,900만 원의 추심의뢰를 하여 같은 날 소외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 6,900만 원을 C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곧바로 위 6,900만 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그런데 C(D)이 피고 회사 앞으로 발행한 위 5,000만 원 및 6,600만 원의 2장의 세금계산서는 매도인인 C, 매수인인 피고 회사 어느 쪽으로부터도 관할 세무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