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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2218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동생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딸 D의 권유로 당진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씩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26.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6. 11. 10. 매수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7. 2. 3. 취득세 명목으로 173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3. F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의 지분 293/359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14. 이 사건 토지의 지분 293/359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의 사위 G도 2017. 2. 14. 이 사건 토지의 66/35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공동명의로 등기할 것을 약정하였지만 피고가 약정을 위반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수차례 공동명의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는바, 원고는 2018. 8. 27. 공동매수약정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1/2씩 공동투자하고, 원고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채무관계로 피고 단독명의로 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단독으로 등기를 마친 것이다.

피고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1/2 지분을 이전할 의사가 있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공동명의로 등기할 것을 약정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