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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24 2014도2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심신장애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는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항소이유의 철회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