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4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9. 20:55 경 대전 동구 옥천로 116에 있는 광동 수산도 소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 구청로 147에 있는 동 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문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 벌금형 4회 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