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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09 2016고단36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펜싱 경기장 부근에서 만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새롭게 신청하여 부도나는 법인의 카드 결제를 한 후 입금되는 카드대금을 6:4 로 나누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4. 2. 25. 경 피고인과 동거하던

C과 상의하여 ‘D’ 명의로 카드 가맹점 신고를 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수령하고, 2014. 3. 2.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골프 연습장 옆 공터 도로 변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D’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2014. 3. 2. 경 불상지에서 신용카드 (G) 로 위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10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을 기망하여 위 대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68,145,000원을 결제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은 정상적으로 물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 인은 위 카드 결제 후 입금되는 대금을 위 성명 불상자와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카드 결제 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카드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