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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8 2013고단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건물 103동 1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형광등 안정기 제조 용품 부품을 납품해주면 익월 말일에 그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약 5억원 내지 7억원 이상이었고, 카드대금 및 금융기관대출 채무가 약 2억 5천만원에 이르러 고소인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5.경 2,772,000원 상당의 형광등 안정기 제조 용품 부품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8. 25.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82,820,034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장부)

1. 거래처 양도양수 부채 현황표, 고소인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표, 주문일자별 부품 주문서 및 금액, 월별 거래내역서 집계표

1. 인증서 사본-매입부채, 공증설비 및 보증금 내역, 유동자산 내역, 외상매출금

1. 신용보고서, 법인종합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상의 연체정보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외상 매출업체 중 M 확인 자료)-등기부등본,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서(별건 사건기록 범죄사실 미납부품 대금 확인)

1. 수사보고서(E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영장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서(거래업체 미수금 내역 자료 첨부)-미수금내역 법령의 적용 1....